형사소송법개론 · 2017국가직

특별절차약식절차와 즉결심판

7.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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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사소송법개론 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판결선고 후 확정 전 구금일수는 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 옳은 것은 ②.

  1.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약식명령에 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에 따라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하는 경우, 법원은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이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 X

    미결구금은 재판이 끝나기 전 신병을 잡아 두는 것이고, 노역장 유치는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몸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성질이 형의 집행이므로 뒤에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되어 공판절차로 넘어가더라도 그 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바꿔 셀 수는 없다.

  2.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는 판결선고 당일의 구금 일수를 포함하여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정답: O

    선고한 날에도 피고인은 갇혀 있었고 그날치 자유 박탈은 실제로 있었다. 판결선고 후 확정 전 구금은 상소기간 때문에 생기는 것이어서 피고인 탓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를 본형에 넣는다.

  3. 기피신청에 의하여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정답: X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된다.

  4.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정답: X

    제172조 제8항이 감정유치를 미결구금일수 산입에서는 구속으로 간주한다고 정한다. 정신·신체 감정을 위한 유치도 피고인을 병원에 묶어 두는 자유 박탈이라 구속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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