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7국가직

재판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8.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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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사소송법개론 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라 판단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 위법이라는 ①이 틀림.

  1. 유죄판결을 함에 있어서 형의 가중 또는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해야 하므로, 문 임의적 감경사유인 자수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X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여서 그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2.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상습범으로 처단된 후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행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상습범 포괄일죄 일부가 상습범으로 유죄확정된 뒤 그 선고 전 나머지 범행에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판결한다.

  3.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주문에 무죄를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판결이유에서 설명하면 된다.

    정답: O

    포괄일죄 일부에 유죄증거가 없고 나머지가 시효완성이면 주문에 무죄를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이유에서 설명한다.

  4.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범죄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구하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면소는 시효 완성·사면처럼 소송을 이어갈 조건이 없어졌다는 형식재판이라 유죄·무죄를 가리지 않는다. 상소는 원판결보다 나은 결과를 얻으려는 것인데 면소보다 유리한 재판은 없으므로 상소의 이익이 없고, 그래서 무죄를 구하는 상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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