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7국가직

공판공판절차와 공판기일

1.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형사소송법개론 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유아가 기억이 안 나 재현 불가능해진 경우는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 해당하지 않는다는 ③이 틀림.

  1. ‘외국거주’라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한다.

    정답: O

    제314조는 원진술자를 법정에 부를 수 없을 때만 열리는 예외라, 부를 수단이 남아 있으면 문이 닫힌다. 그래서 '외국거주'는 소재를 파악하고 소환·사법공조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한 뒤에야 인정된다. 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서를 들이밀 수는 없다.

  2.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소재불명 등'에 해당하려면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 충분한 노력을 다했는데도 부득이 출석이 불가능해야 하고, 이는 검사가 증명한다.

  3.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유아가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 일부가 재현 불가능해진 경우는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4.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제314조의 '이에 준하는 사유'는 사망·질병처럼 진술 자체가 불가능해진 사정을 말한다. 정당한 증언거부는 증인이 법정에 나와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반대신문 기회를 잃은 채 조서만 받아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