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7국가직

소송의 주체제척·기피·회피

5.제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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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사소송법개론 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제1심 증거조사 관여 판사가 항소심을 하는 것은 제척사유다 — 해당하지 않는다는 ①이 틀림.

  1. 제1심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그 증거들이 제1심 판결 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으나 판결은 그 이후 경질된 판사가 하였다면,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제1심에서 증거조사에 관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것은 전심 심리에 관여한 것으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재판을 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제척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라 제17조 각 호는 한정열거로 읽는다. 선거관리위원장 지위에서 수사의뢰를 한 것은 그 목록 어디에도 없다.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정이면 기피(제18조)로 다툴 일이지 제척으로 자동 배제되지는 않는다.

  3.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나,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는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통역인이 증인으로 증언하면 제척되나,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 판결에 관여하는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하는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약식명령 법관이 정식재판 제1심에 관여한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나, 정식재판의 항소심에 관여한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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