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7국가직

상소상소 통칙과 불이익변경금지

19.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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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사소송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병합해 하나의 벌금형으로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위배가 아니다 — 위배라는 ②가 틀림.

  1.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상고하여 파기 환송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O

    불이익변경 여부는 형의 종류부터 본다. 벌금형은 재산형이고 징역형은 자유형이라 집행유예가 붙었더라도 형종이 무거워진 것이고, 사회봉사명령까지 새로 지워졌다. 제368조가 막는 전형이다.

  2.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심리 결과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X

    정식재판 청구사건에 적용되는 제457조의2는 형의 '종류'를 올리지 못하게 할 뿐 액수 인상까지 막지는 않는다. 게다가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된 것이라 비교 대상 자체가 달라졌으므로, 약식명령보다 액수가 커졌다는 사실만으로 위배가 되지 않는다.

  3.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제2심이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 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O

    징역형 집행유예에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형기를 줄이면서 실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된다.

  4.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른 형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기간만을 제1심 판결보다 장기의 기간으로 부과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O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다른 형은 같게 하고 전자장치 부착기간만 늘린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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