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7국가직

공판증거조사와 증인신문

6.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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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사소송법개론 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위반만을 이유로 한다 — 상당하지 않음도 이유가 된다는 ④가 틀림.

  1.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공무소·공사단체에 조회해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보관서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2.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O

    증거물인 서면은 종이에 적힌 뜻과 종이 그 자체가 모두 증거가 되는 물건이다. 뜻을 알리려면 제292조의 낭독·내용고지·열람이 필요하고, 물건으로서의 존재와 형상을 보이려면 제292조의2의 제시가 필요하다. 두 성질을 겸하므로 두 방식을 모두 밟는다.

  3.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정답: O

    제273조 제1항은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판기일 전에도 피고인·증인을 신문하고 검증·감정·번역을 명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직권이 아니라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이 있어야 열리는 절차다.

  4.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를 할 수 있다.

    정답: X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위반만을 이유로 할 수 있고, 상당하지 않음을 이유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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