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7국가직

공판간이공판절차

17.피고인 甲이 제1심 재판의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형사소송법개론 1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증거신청·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할 수 없다는 ④가 틀림.

  1. 만약 甲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라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O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름없다'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간이공판절차 심판 대상이 아니다.

  2.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없고,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경우에는 판결 자체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정답: O

    간이공판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 결정이라 항고할 수 없고, 요건을 못 갖추고 심판한 경우 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3. 검사가 甲에 대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나 그의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한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O

    제318조의3은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있으면 전문법칙에 걸릴 증거에도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백해 다툼이 없어진 사건에서 증거능력을 하나하나 따지는 수고를 덜자는 것이라, 이의만 하면 의제는 깨진다.

  4. 간이공판절차에서는 甲 또는 그의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X

    간이공판절차에서도 甲이나 변호인은 증거신청을 하거나 증거조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