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4국가직

소송의 주체검사·피고인

7.피고인의 공판정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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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소송법 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대리인·변호인이 출정했다면 증거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 간주된다는 ①이 틀림.

  1.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X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했다면, 피고인이 불출정했더라도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피고인이 법인이면 불출석 사건이라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다액 5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사건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4.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정답: O

    무죄·면소·형면제·공소기각이 명백하면 피고인이 질병으로 못 나와도 그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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