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4국가직

상소상소 통칙과 불이익변경금지

10.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형사소송법 1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위법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이 지났다면 상소권회복이 허용될 수 있다 — 불허라는 ②가 틀림.

  1. 피고인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기거불능이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기거가 불가능해 상소하지 못한 것은 상소권회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 경우, 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출석없이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상소제기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가 허용될 수는 없다.

    정답: X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 불출석 판결이 선고돼 상소기간이 지났다면 상소권회복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3. 교도소 담당직원이 피고인에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제177조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은 상소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O

    교도소 직원이 회복청구가 안 된다며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어도, 상소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공동피고인의 기망으로 항소권을 포기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