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2국가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7.다음 사례에서 P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미성년자 甲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사법경찰관 P는 응급실에 누워 있는 甲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을 인지하고 甲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하기 위해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甲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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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소송법 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이미 진료 목적으로 뽑아 둔 혈액을 간호사에게서 임의제출받는 것은 영장 없이도 적법하다 — ④가 옳음.

  1. P가 甲의 동의 없이 혈액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정답: X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판례는 강제채혈을 압수영장(감정처분허가장을 함께 받는 것이 통례)으로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압수의 방법으로만」이라고 좁힌 것이 틀렸다.

  2. 甲이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지 않고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라도 甲은 미성년자이므로 P는 甲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그의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정답: X

    나이가 아니라 의사능력으로 따진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본인만이 채혈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할 수는 없다.

  3. 위 응급실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P는 긴급체포시 압수의 방법으로 영장 없이 甲의 혈액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X

    앞뒤가 다 어긋난다.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지고 사고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안이라면, 사고현장에서 곧바로 실려 온 응급실도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는 것이 판례다. 근거 조문 자체가 제216조 제3항이지 긴급체포에 따른 압수가 아니다.

  4. P는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놓은 甲의 혈액을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정답: O

    이미 진료를 위해 뽑아 둔 피를 받는 것은 새로 몸에 손대는 일이 아니다. 소지·보관자가 임의로 내주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제218조), 간호사에게 그럴 권한이 없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없어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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