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2국가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16.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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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소송법 1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제3자가 「전부 제출」이라 해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해 압수할 수 있다 — ①이 옳음.

  1.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면서 그곳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정답: O

    제출한 사람이 「전부 다 가져가라」고 해도 그 말대로 다 가져갈 수는 없다. 특히 제3자가 남의 매체를 내놓은 경우에는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으로 이어지는 정보에 한정해 더 좁게 새긴다.

  2. 임의제출된 전자정보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만,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위법성은 치유된다.

    정답: X

    치유되지 않는다. 전합은 사후에 영장을 받았다거나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하여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3.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받아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서는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답: X

    참여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다. 압수 당시나 그에 가까운 때까지 그 매체를 실제로 쥐고 관리하면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졌던 사람, 곧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주어진다. 개별 정보의 생성·이용에 관여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4.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범죄혐의사실이 아닌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당해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에 기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으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이 종료되었던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정답: X

    종료 전이든 뒤든 마찬가지다. 별개 혐의의 정보를 우연히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더 이상의 탐색을 멈추고 그 혐의에 대한 영장을 따로 받아야 한다.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해서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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