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2국가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15.압수·수색에서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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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소송법 1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같은 종류의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이 생기지 않는다 — 인정될 수 있다고 한 ③이 틀림.

  1.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것을 집어 오면 그 증거는 못 쓴다. 반대로 영장의 목적이 된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라면 관련성이 인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2.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의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에 한정되지 않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관련성을 「같은 범행」으로만 좁히지는 않는다. 동기·경위·수단을 밝히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으면 그 범위에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3.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단순히 혐의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경우에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X

    앞부분은 맞지만 뒷부분이 판례와 정반대다. 「같은 종류의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열어 두면 영장에 적힌 혐의 밖으로 압수가 번져 나가기 때문이다.

  4. 인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관련성은 사람 쪽으로도 뻗는다. 영장에 적힌 사람의 공동정범·교사범·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의 피고사건까지 인적 관련성이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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