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0국가직

증거당사자의 동의와 탄핵증거

13.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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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형사소송법 1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탄핵증거도 입증취지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알릴 필요가 없다는 ①이 틀림.

  1.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자는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점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정답: X

    탄핵증거도 증거조사가 필요하고, 어느 부분으로 무엇을 다투는지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 방어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것일 뿐,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쓸 수 없다.

  3. 피고인의 공판정 외의 자백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백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공판정 외 자백도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으면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

  4.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증거도 탄핵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O

    제318조의2의 탄핵증거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만 쓴다. 유죄의 토대가 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 요건을 그대로 요구할 이유가 없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서류도 탄핵증거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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