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0국가직

상소항고

10.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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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형사소송법 1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옳은 것은 ㄴ·ㄷ(②). ㄱ은 증거보전 기각에 항고가 가능하고, ㄹ은 그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없다.

  1. 판사가 증거보전청구( 형사소송법 제184조)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정답: X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2.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었음( 형사소송법 제332조)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정답: O

    압수 해제로 간주된 압수물의 인도 거부 조치는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어서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3.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O

    제455조 제2항이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열어 둔다. 기각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정식재판을 받을 기회가 영영 사라지므로, 짧은 기간 안에 다툴 길을 남긴 것이다.

  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또는 배제하기로 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X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이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것은 배제결정뿐이다.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는 결정은 피고인이 원한 대로 가는 것이라 불복 규정이 없다. 두 결정을 한 묶음으로 적은 대목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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