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0국가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19.압수와 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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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형사소송법 1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임의제출물의 영장 없는 압수에는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 —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④가 틀림.

  1. 압수의 대상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압수 대상은 영장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유사 범행과 관련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까지 미친다.

  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하여 야간집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답: O

    여관·음식점 등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는 공개된 시간 내라면 야간집행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정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정답: O

    탐색 중 별건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그 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가 책형 4 쪽

    정답: X

    현행범 체포현장·범죄장소에서 임의제출물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에는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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