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0국가직

재판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6.재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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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형사소송법 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허위 증언이 원판결 증거가 된 이상 재심사유가 인정된다 — 개연성이 있으면 부정된다는 ③이 틀림.

  1.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 종전의 유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재심은 확정판결을 곧바로 깨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리해 새 판결을 내는 절차다. 그래서 종전 유죄판결이 힘을 잃는 시점은 재심개시결정 때가 아니라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다. 두 시점을 갈라 보는 것이 이 문제의 축이다.

  2.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사건에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다른 일반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재심심판의 대상은 재심개시결정으로 열린 그 사건에 한정된다. 다른 공소사실을 끼워 넣거나 별개 사건을 병합하면 재심이 새로운 처벌의 통로가 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마련한 제도의 취지가 뒤집힌다.

  3.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되더라도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개연성이 있으면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증언이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증명되면, 그 증언을 뺀 다른 증거로 유죄 개연성이 있어도 재심사유가 인정된다.

  4.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재심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적용 형벌법령이 위헌결정으로 소급 실효됐다면 재심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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