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0국가직

소송의 주체관할

11.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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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형사소송법 1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일반법원은 재판권 없는 군사범죄를 함께 심판할 수 없다 — 전부 심판할 수 있다는 ④가 틀림.

  1.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제1심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단독판사는 즉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만일 단독판사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다면 합의부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제12조는 사물관할이 다른 여러 법원에 같은 사건이 걸리면 합의부가 심판하게 하므로 단독판사는 공소기각결정으로 물러난다. 그러나 그 순서가 뒤집혀 단독판사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이제는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이 되어, 합의부는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한다.

  2. 토지관할의 기준으로서 피고인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정답: O

    제4조 제1항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있는 곳을 말한다. 재판을 열기 편한 곳을 정하려는 기준이라 그곳에 있게 된 경위를 따지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구속되어 수감된 장소도 현재지가 된다. 다만 위법한 강제로 옮겨진 곳은 제외된다.

  3.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지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본원에도 당연히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4.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일반법원에 기소된 경우, 그 일반법원은 재판권이 없는 군사범죄를 포함하여 기소된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있다.

    정답: X

    재판권 없는 군사범죄가 일반범죄와 함께 일반법원에 기소돼도, 일반법원이 그 군사범죄까지 심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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