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9국가직

소송의 주체검사·피고인

12.甲과 乙은 함께 강도를 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문 甲 등이 강취한 물건을 매수하였다. 검사는 甲과 乙을 강도죄의 공범으로, 丙을 장물취득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들을 공동 피고인으로 병합심리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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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사소송법 1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옳은 것은 ㄱ·ㄹ(②). ㄴ은 당해 피고인의 내용인정이 필요, ㄷ은 검사 조서라 부동의해도 사용할 수 있다.

  1. 甲의 사건에서, 乙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를 분리하지 않는 한 증인이 될 수 없다.

    정답: O

    증인은 자기 사건이 아닌 일을 증언하는 제3자여야 하는데, 병합된 공동피고인은 그 법정에서 자기 방어를 하는 당사자라 진술거부권을 가진 채 선서할 수 없다. 절차를 분리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해야 비로소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

  2.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내용을 인정하면 乙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공범인 甲에 대한 사경 피신조서는 당해 피고인 乙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되고, 甲의 인정만으로는 乙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3.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진정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더라도, 乙이 증거사용에 부동의 하면 乙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X

    검사 작성 甲 피신조서는 甲이 진정성립·임의성을 인정하면 乙이 부동의해도 乙의 증거로 쓸 수 있다.

  4. 丙은 甲과 乙의 사건에 대한 증인적격이 인정되고, 이에 법원은 丙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정답: O

    공범 아닌 장물범 丙은 甲·乙 사건에 증인적격이 있어 법원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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