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3국가직

인사행정론임용

18.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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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행정학개론 1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1. 직위해제는 공무원 징계의 한 종류이다.

    정답: X

    직위해제는 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가 아니라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 처분이다.

  2.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잠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

    정답: X

    직위해제 시에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신분 상실 아님).

  3.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정답: O

    직위해제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이 열거해 두었고, 그중 제2호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다. 이 사유로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 범위의 대기명령이 따라붙고 교육훈련이나 연구과제가 주어진다. 다른 사유(중징계 의결 요구, 형사기소 등)에는 대기명령이 붙지 않으므로 사유마다 뒤따르는 조치가 다르다는 점을 함께 본다.

  4.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X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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