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는 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가 아니라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 처분이다.
②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잠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
정답: X
직위해제 시에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신분 상실 아님).
③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정답: O
직위해제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이 열거해 두었고, 그중 제2호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다. 이 사유로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 범위의 대기명령이 따라붙고 교육훈련이나 연구과제가 주어진다. 다른 사유(중징계 의결 요구, 형사기소 등)에는 대기명령이 붙지 않으므로 사유마다 뒤따르는 조치가 다르다는 점을 함께 본다.
④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X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