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은 공무원을 채용하고 그 신분관계를 변경·소멸시키는 모든 인사행정 행위를 다룹니다. 신규채용(공개경쟁채용·경력경쟁채용)과 내부임용(승진·전보·전직·파견 등)으로 구분되며, 시보임용제도를 통해 채용 후 일정기간 근무성적을 검증합니다.
02이해하기
전직(직렬 변경)과 전보(동일 직렬 내 보직 변경)를 정확히 구분하고, 시보제도의 취지(적격성 검증 기간이며 신분보장이 완전하지 않음)를 이해하세요.
03핵심 포인트
신규채용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경력경쟁채용시험은 특정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한경쟁 방식입니다.
전직과 전보 —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예: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전보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만 변경하는 임용(예: 같은 행정직 내에서 부서 이동)입니다.
시보임용제도 — 신규 채용된 공무원의 자질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정 기간(5급 이하 6개월~1년) 시보로 임용하며, 이 기간 중에는 신분보장이 완전하지 않아 직권면직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승진 —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시험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계급제 국가에서는 승진이 중요한 사기 진작 수단이 됩니다.
04시험 함정
① '전직은 동일한 직렬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이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이는 전보에 대한 설명이며,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입니다. ② '시보기간 중의 공무원은 정식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보장을 받는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시보기간에는 신분보장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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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이다.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경력직)에 해당한다. 별정직공무원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공무원의 한 유형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경력직 공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