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임용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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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은 공무원을 채용하고 그 신분관계를 변경·소멸시키는 모든 인사행정 행위를 다룹니다. 신규채용(공개경쟁채용·경력경쟁채용)과 내부임용(승진·전보·전직·파견 등)으로 구분되며, 시보임용제도를 통해 채용 후 일정기간 근무성적을 검증합니다.
전직(직렬 변경)과 전보(동일 직렬 내 보직 변경)를 정확히 구분하고, 시보제도의 취지(적격성 검증 기간이며 신분보장이 완전하지 않음)를 이해하세요.
  1. 신규채용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경력경쟁채용시험은 특정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한경쟁 방식입니다.
  2. 전직과 전보 —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예: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전보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만 변경하는 임용(예: 같은 행정직 내에서 부서 이동)입니다.
  3. 시보임용제도 — 신규 채용된 공무원의 자질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정 기간(5급 이하 6개월~1년) 시보로 임용하며, 이 기간 중에는 신분보장이 완전하지 않아 직권면직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4. 승진 —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시험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계급제 국가에서는 승진이 중요한 사기 진작 수단이 됩니다.
  1. ① '전직은 동일한 직렬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이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이는 전보에 대한 설명이며,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입니다. ② '시보기간 중의 공무원은 정식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보장을 받는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시보기간에는 신분보장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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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이다.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경력직)에 해당한다. 별정직공무원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공무원의 한 유형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경력직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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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된다.

임기제공무원은 기간을 정해 뽑지만 자리 자체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일반임기제는 직제 등 법령에 이미 있는 경력직 정원의 직위에 임용되므로 정원이 늘지 않고,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자리를 기간제로 채우는 형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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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공무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다.

일반임기제가 기존 정원의 자리를 채우는 데 비해, 전문임기제는 정원 밖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기술·자격이 필요한 업무를 맡기려고 둔다. 무엇을 채우느냐가 아니라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냐가 구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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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근무한다.

시간선택제임기제는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형태다. 너무 짧으면 업무가 이어지지 않고 너무 길면 전일제와 다를 바 없으므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라는 아래위 한도를 두고 그 안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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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은 상위 직급에 적합한 인재를 하위 직급으로부터 선별해 내는 내부임용을 말한다.

승진: 현재보다 상위 직급·직위로 임용되는 수직적 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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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은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겸임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함께 주는 것이라 본래 직위를 유지한 채 다른 자리의 일도 맡는다. 몸이 소속을 옮기는 전보·전직·파견과 달리 직위가 늘어나는 방식이며, 기간을 정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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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강임: 같은 직렬 내 하위 직급 또는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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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전직(轉職)은 현재 직렬과 다른 직렬로 이동하는 것이다. 보기의 설명(같은 직급 내 보직 변경)은 전보(轉補)에 해당한다. 전직과 전보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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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소속의 지방공무원 甲 -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경기도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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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 乙 - 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

검사는 일반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별도 절차에 의한다.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 불복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검사징계위원회의 재심의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며, 일반 소청심사위원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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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속의 소방위 丙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소방청 소속 소방위(국가직 소방공무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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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소속의 교수 丁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대학교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육부 소속)에 소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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