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1국가직

재무행정론예산의 과정

13.「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행정학개론 1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국가재정법」 제89조상 추경 편성 가능 사유: ① 전쟁·대규모 재해, ②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중대한 변화,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의무 있는 지출 발생. 경제협력·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답: O

    「국가재정법」 제89조상 추경 편성 가능 사유: ① 전쟁·대규모 재해, ②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중대한 변화,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의무 있는 지출 발생.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 추경 사유에 해당한다.

  2.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정답: O

    「국가재정법」 제89조상 추경 편성 가능 사유: ① 전쟁·대규모 재해, ②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중대한 변화,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의무 있는 지출 발생.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화 — 추경 사유에 해당한다.

  3. 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O

    「국가재정법」 제89조상 추경 편성 가능 사유: ① 전쟁·대규모 재해, ②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중대한 변화,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의무 있는 지출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 우려 — 추경 사유에 해당한다.

  4.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X

    「국가재정법」 제89조상 추경 편성 가능 사유: ① 전쟁·대규모 재해, ②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중대한 변화,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의무 있는 지출 발생. 경제협력·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