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 2017국가직

교육행정의무교육

10.우리나라 의무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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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교육학개론 10번 해설

정답: 2

  1.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는 국·사립 초등·중학교·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 대상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무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의무교육은 무상이라는 점에 그 뜻이 있다. 위탁을 받은 사립학교라도 그 학생에게는 의무교육이 이뤄지는 것이므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고, 그 비용은 위탁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정답: O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므로 옳다.

  4. 취학아동명부의 작성을 담당하는 읍․면․동의 장은 입학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학연기 대상자를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하고, 입학연기 대상자 명단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취학아동명부는 그해 입학할 아동을 확정하는 명부라 연기 신청이 있으면 그대로 두면 미취학으로 잡힌다. 그래서 읍·면·동의 장이 명부에서 빼고 그 명단을 교육장에게 통보해, 이듬해 취학 관리로 이어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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