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다(제1조).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이다(제2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제3조), 성별ㆍ종교ㆍ신념ㆍ인종ㆍ사회적 신분ㆍ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제4조 제1항).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제8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교육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
02이해하기
교육기본법은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어떤 원리 위에 서라」를 적은 법이다. 그래서 조문마다 주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제3조 학습권의 주어는 국민이고, 제4조 기회균등 제2항ㆍ제3항의 주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제6조 중립성 제2항의 주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다. 특히 종교교육 금지는 사립학교가 아니라 국공립학교에만 걸린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학습권(제3조)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기회균등(제4조) — 차별금지 사유 7가지. 국가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여야 한다(제3항, 2021. 9. 24. 신설)
자주성(제5조) — 국가는 지자체의 교육 자율성을 존중, 학교운영의 자율성 존중과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의 참여 보장
의무교육(제8조) — 초등 6년 + 중등 3년.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교육(제9조) —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인적 교육 중시
평생교육(제10조) — 전 국민 대상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하며, 그 이수는 학교교육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교원(제14조) — 전문성 존중,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우대, 신분 보장. 특정 정당ㆍ정파를 위한 학생 지도ㆍ선동 금지
04한눈에 보기
교육의 중립성 제1항
대상은 교육 일반. 정치적ㆍ파당적ㆍ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VS
제2항(종교교육 금지)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로 한정. 사립학교의 종교교육까지 금지하는 조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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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과 2025년 개정이 새로 넣은 문장들
교육기본법은 최근 몇 차례 개정으로 조문이 늘었다. 2021년 9월 24일 개정은 제4조에 제3항을 신설해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를 넣었고, 제5조에도 제1항을 신설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문장을 앞세웠다. 2025년 1월 21일 개정은 제14조에 제2항을 신설해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를 넣었다. 교권 보호가 기본법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다. 이에 대응해 초ㆍ중등교육법에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들어와, 학교의 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ㆍ교육감이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취학 의무의 기산점 —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은 보호자가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6세가 되는 해」가 아니라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라는 점이 함정으로 자주 쓰인다. 제2항은 예외를 두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시킬 수 있게 했다 — 조기입학과 취학유예를 각각 한 해씩 허용하는 구조다. 이 경우에도 일단 입학하면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 중학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입학시켜야 한다(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