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규

교육재정 — 보통교부금 97 대 특별교부금 3, 그리고 교육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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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뉜다(제3조 제1항). 재원은 두 갈래를 합산한다 — ①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 ② 해당 연도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영유아특별회계법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제2항). 보통교부금 재원은 ②의 금액에 ①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이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①의 100분의 3이다(제3항).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 교부하며(제5조 제1항),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 등 60ㆍ지역교육현안 30ㆍ재해 관련 10의 비율로 나뉜다(제5조의2 제1항).
숫자가 두 층으로 겹쳐 있어 헷갈리기 쉽다. 바깥층은 「내국세의 1만분의 2,079」로 교부금 재원 자체의 크기를 정하고, 안층은 그 재원을 97 대 3으로 갈라 보통과 특별로 나눈다. 특별교부금 안에서 다시 60ㆍ30ㆍ10으로 갈린다. 보통교부금은 「부족액을 메워 주는 것」이라 총액으로 교부하고 조건이 없지만, 특별교부금은 「특정 목적에 주는 것」이라 조건을 붙이고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제5조의2 제3항). 성격이 다르니 통제 방식도 다르다.
  1. 교부금 재원 —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 + 교육세 세입액 중 일정액(제3조 제2항)
  2. 보통교부금 97% : 특별교부금 3%(제3조 제3항). 부득이한 수요가 있으면 국가예산으로 증액교부 가능(제4항)
  3. 특별교부금의 3분법 — 국가시책사업ㆍ우수 지자체 지원 60%, 지역교육현안 30%, 재해 관련 10%(제5조의2 제1항)
  4. 신청 여부 — 지역현안ㆍ재해는 교육감의 신청을 심사해 교부, 국가시책은 신청 없이도 교부 가능(제5조의2 제2항)
  5. 조건 위반 제재 — 조건ㆍ용도를 위반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반환 명령 또는 다음 교부금에서 감액(제5조의2 제5항)
  6.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는 제외) 등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제11조 제2항)
  7. 의무교육 경비는 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의무교육 외 경비는 여기에 수업료ㆍ입학금 등을 더해 충당(제11조 제1항)
  8. 정산 — 내국세ㆍ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국가예산에 계상해 정산(제9조 제3항)
보통교부금

재원의 97%.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만큼을 총액으로 교부. 조건ㆍ용도 제한이 없다.

특별교부금

재원의 3%. 국가시책 60ㆍ지역현안 30ㆍ재해 10으로 나뉜다.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고,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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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의 분류 —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교육재정 문항에서 자주 묻는 분류 축은 둘이다. 첫째 축은 부담 주체와 회계 경로에 따른 것으로, 공교육비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법인이 교육활동에 투입해 공적 회계절차를 거치는 경비이고, 사교육비는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을 위해 사적으로 지출하되 공적 회계를 거치지 않는 경비(교재비ㆍ학용품비ㆍ과외비 등)다. 둘째 축은 교육활동에 직접 투입되는지에 따른 것으로, 직접교육비는 교육활동에 실제로 지출된 경비이고, 간접교육비는 지출은 없지만 교육을 받음으로써 포기하게 된 가치 — 즉 유실소득(기회비용)과 비영리 교육기관이 면제받은 세금 등을 포함한다. 두 축을 교차하면 공교육비/사교육비 각각에 직접ㆍ간접이 붙는 표가 나온다. 유실소득이 「간접교육비」로 분류된다는 점이 이 단원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자리다.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 보통교부금이 계산되는 방식

보통교부금은 정액이 아니라 뺄셈으로 정해진다.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육 및 그 행정 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법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고(제2조 제1호), 「기준재정수입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산정한 금액이다. 교육부장관은 수입액이 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족액을 기준으로 보통교부금을 총액 교부한다(제5조 제1항). 이 구조가 뜻하는 바는 두 가지다. 첫째, 재정이 넉넉한 지역일수록 교부금이 줄어들어 재정 격차가 좁혀진다 — 교부금법 제1조가 말하는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이 여기서 작동한다. 둘째, 산정 방식 자체가 배분을 좌우하므로 수요액 산정 항목이 정책 도구가 된다. 교부 결정 시 교육부장관은 산정기초와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관련 자료를 작성해 각 시ㆍ도 교육감에게 보내야 한다(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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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교육비, 사교육비, 사부담 교육비

학부모가 부담하는 과외 수업비는 교육에 직접 투입되는 직접교육비이자, 사적으로 지출하는 사교육비이며 사부담 교육비이므로 ②가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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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교육비, 교육기회경비, 사부담 교육비

과외 수업비는 직접교육비·사교육비이므로 ‘간접교육비’ 분류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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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의뢰인과 컨설턴트는 상하관계나 종속관계여서는 안 된다.

독립성은 의뢰인과 컨설턴트가 상하·종속관계가 아니어야 한다는 원리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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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성: 의뢰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요청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발성은 의뢰인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요청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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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성: 컨설턴트는 의뢰인이 당면한 문제나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도ㆍ조언해야 한다.

자문성은 컨설턴트가 직접 해결하지 않고 의뢰인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도·조언하는 원리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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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의뢰인과 컨설턴트 모두 과제해결에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을 컨설팅 과정에서 학습한다.

전문성은 컨설턴트가 과제해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기술·경험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리이며 ‘의뢰인과 컨설턴트 모두 컨설팅 과정에서 학습한다’는 학습성에 관한 서술이므로 전문성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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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및 고교학점제의 지원 등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및 고교학점제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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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학교의 유치원 병설

유치원의 설립·운영은 유아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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