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5년 제34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보험료와 보험료율의 결정

7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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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험법 7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한다.

    정답: X

    고용보험료율의 상한은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0분의 30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 ②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고용보험료율을 정하거나 바꿀 때는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3.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동일하게 정한다.

    정답: X

    성립 후 3년이 안 된 사업은 장관이 사업 종류별로 요율을 따로 정한다 — 4년·동일 요율이 아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4. ④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X

    특정 업종 요율은 전체 평균의 2배가 아니라 20배를 넘지 않게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업종 요율의 인상·인하 폭은 직전 연도 요율의 100분의 30 범위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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