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5년 제34회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보험료의 부담·면제·경감

74.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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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험법 7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징수한다.

    정답: X

    징수 끝은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이다 — 그 다음 달까지가 아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2.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긴 다음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답: X

    휴직자등은 사유가 생긴 다음 달이 아니라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으로 산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

  3. ③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정답: X

    국외 업무 종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2항).

  4. ④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정답: O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용자 몫 없이 직장가입자 본인이 모두 낸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2항).

  5. ⑤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40을, 국가가 100분의 60을 각각 부담한다.

    정답: X

    사립학교 교원은 본인 50%, 학교 사용자 30%, 국가 20%를 부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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