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5년 제34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월별보험료의 부과·징수·보수총액 신고

80.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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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험법 8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의 다음 날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정답: X

    사업종류 변경일 전날이 옛 사업 폐지일, 변경일 당일이 새 사업 성립일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2. ②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월별보험료 납부기한은 그 달 말일이 아니라 다음 달 10일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제1항).

  3. ③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할 금액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기한 14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월별보험료 고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8 제1항).

  4.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이를 징수한다.

    정답: X

    요율 변동에 따른 월별·개산보험료 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개산보험료 증액분도 근로복지공단이 걷는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5. ⑤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폐지·종료로 보험관계가 소멸하면 14일 안에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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