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5년 제34회

제2편 고용보험법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실업의 인정

46.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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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험법 4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정답: O

    실업 상태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

  2. ②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정답: O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 다음 날부터 세며, 피보험기간·연령별 일수는 별표 1이 정한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3. ③ 수급자격자가 질병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14일인 경우 그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정답: X

    증명서로 실업 인정을 받는 질병·부상은 계속 7일 미만인 경우뿐이다 — 14일은 해당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1호).

  4. ④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정답: O

    재직한 달력일이 아니라 임금이 지급된 날만 세어 합한다(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5. ⑤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O

    유족이 미지급분을 청구할 때는 망인이 수급을 신청했던 곳의 직업안정기관에 서식을 낸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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