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5년 제34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효·납부기한의 연장 등

78.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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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험법 7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소멸시효에 관하여는「민법」을 우선 적용한다.

    정답: X

    시효 3년은 맞지만 민법은 이 법에 규정이 없을 때만 따른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2. ②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독촉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 X

    독촉으로 중단된 시효는 독촉한 날이 아니라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2호).

  3. ③ 보험료 정산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하며,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정답: O

    정산에 따른 반환청구권 시효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 중도 소멸 사업은 소멸일부터 진행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4. ④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일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 X

    교부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청구일이 아니라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4호).

  5. ⑤ 월별보험료의 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월별보험료를 고지한 날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 X

    월별보험료 고지로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날이 아니라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진행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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