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5년 제34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보험가입자·의제가입

77.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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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험법 7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정답: O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가입자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2.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정답: O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가입자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3. ③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인 농업 법인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정답: X

    적용 제외는 법인 아닌 농업의 5명 미만 사업뿐이라 농업 법인은 3명이어도 당연가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4. ④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임의가입한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공단 승인 외에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

  5. 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정답: O

    사업 실체가 없으면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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