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5년 제34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보험관계의 성립일·소멸일·일괄적용

76.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사회보험법 7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 소멸한다.

    정답: X

    보험관계는 폐업·종료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소멸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2. ②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정답: X

    일괄적용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그날 성립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호).

  3. ③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정답: X

    보험계약 해지는 공단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호).

  4. ④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정답: X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은 착공일 다음 날이 아니라 착공일에 성립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호).

  5.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제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정답: O

    근로자를 쓰지 않게 된 의제가입 사업은 그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소멸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호).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