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5년 제34회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요양비·부가급여

73.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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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험법 7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간호

    정답: O

    간호는 요양급여의 하나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6호).

  2. ② 진찰ㆍ검사

    정답: O

    진찰·검사는 요양급여의 하나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1호).

  3. ③ 수술

    정답: O

    처치·수술 등 치료는 요양급여의 하나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3호).

  4. ④ 치료재료의 지급

    정답: O

    약제·치료재료의 지급은 요양급여의 하나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2호).

  5. ⑤ 장제비

    정답: X

    장제비는 요양급여가 아니라 공단이 따로 할 수 있는 부가급여다(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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