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5년 제34회

제4편 국민연금법심사청구·재심사청구

66.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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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험법 6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2. ②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정답: O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공단 상임이사 가운데 이사장이 임명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3. ③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문서로 청구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늦어도 된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

  4. ④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한다(국민연금법 제110조 제1항).

  5. ⑤ 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구두로 취하할 수 있다.

    정답: X

    심사청구 취하는 결정 전까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해야 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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