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5년 제34회

제4편 국민연금법유족연금

65.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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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험법 6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을 주지 않는다(국민연금법 제82조 제3항 제1호).

  2. ② 가입자가 고의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사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고의로 요양 지시를 어겨 사망하면 그로 인한 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 주지 않을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82조 제2항 제1호).

  3. ③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를 어겨 장애를 키우면 장애연금액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83조).

  4. ④ 입양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입양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정답: X

    파양되면 직권이 아니라 본인 신청으로, 입양된 때가 아니라 파양된 때부터 정지를 푼다(국민연금법 제76조 제6항).

  5. ⑤ 가입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입은 장애에는 장애연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8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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