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5년 제34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심사 청구

62.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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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험법 6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도 보험급여 결정등에 들어 심사 청구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5호의2).

  2. ②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심사 청구 기간은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3. ③ 심사 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방식 위반이라도 고칠 수 있으면 공단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4. ④ 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심사 결정 기간은 90일이 아니라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1항).

  5. ⑤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문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공단은 심리에 필요하면 직권으로 직원을 사업장에 보내 문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4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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