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5년 제34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직업재활급여

57.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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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험법 5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재활운동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정답: O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 제3항).

  2. ② 장해급여자 중 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은 직업재활급여에 포함된다.

    정답: O

    훈련대상자에게 주는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은 직업재활급여에 속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3. ③ 직업훈련수당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직업훈련수당 1일액은 평균임금의 70%가 아니라 최저임금액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제1항).

  4. ④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정답: O

    직업훈련비용을 주는 훈련기간은 12개월을 넘지 못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제3항).

  5. ⑤ 직업훈련비용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 훈련기간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정답: O

    직업훈련비용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안에서 실제 든 비용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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