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5년 제34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복지공단

54.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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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험법 5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정답: X

    상임임원과 직원은 겸직이 금지돼 직무 외 영리 업무를 할 수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1항).

  2. ② 공단의 업무 중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체신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공단은 보험급여 지급 업무를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맡길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3. ③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정답: O

    이사는 이사장·상임이사 4명을 합쳐 15명을 넘지 못하고, 감사는 1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제1항).

  4. ④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 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안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2항).

  5. ⑤ 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공단은 보험사업에 필요하면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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