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5년 제34회

제2편 고용보험법구직급여일액·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50.고용보험법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A(35세)는 B회사를 퇴사한 후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보험기간이 4년인 A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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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사회보험법 5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120일

    정답: X

    120일은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의 일수라 4년인 A에게 맞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2. ② 150일

    정답: X

    150일은 50세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의 일수다 — A는 50세 이상으로 본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3. ③ 180일

    정답: X

    180일은 50세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의 일수다 —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본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4. ④ 210일

    정답: O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므로,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인 A는 210일이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5. ⑤ 240일

    정답: X

    240일은 50세 이상이라도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의 일수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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