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5년 제34회

제2편 고용보험법연장급여

45.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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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험법 4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개별연장급여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정답: O

    취업이 특히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소정급여일수를 넘겨 60일까지 더 준다(고용보험법 제52조 제2항).

  2.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에게 2년을 한도로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훈련연장급여의 지급 기간 한도는 시행령이 2년으로 정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2조).

  3. ③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정답: O

    연장급여를 주면 원래 수급기간에 늘어난 구직급여일수를 보태 수급기간을 잡는다(고용보험법 제54조 제1항).

  4. ④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특별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는 동시에 주지 않고, 받던 급여가 끝나야 다른 것을 준다(고용보험법 제55조 제4항).

  5. ⑤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정답: X

    훈련연장급여 일액은 구직급여일액의 100%이고, 70%는 개별·특별연장급여다(고용보험법 제5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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