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5년 제34회

제1편 사회보장기본법운영원칙·협의 및 조정·민간의 참여

43.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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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험법 4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사회보험은 국가가, 공공부조·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제도를 만들거나 바꿀 때 국가와 지자체는 협력해 급여의 중복·누락을 막아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1항).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4월 30일은 중앙행정기관의 기한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월 30일까지 낸다(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정답: O

    급여 업무의 공통 기준은 복지부장관이 둘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5항).

  5.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정답: O

    민간 참여를 이끌 정책을 개발하고 여건을 만드는 것은 국가·지자체의 의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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