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7년 제26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효·납부기한의 연장 등

96.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 등 보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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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보험법 9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X

    보험료를 돌려받을 권리의 시효는 1년이 아니라 3년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2. ② 월별보험료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정답: X

    월별보험료 고지는 전자문서로 해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1호).

  3. ③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 다음 날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정답: X

    사업종류 변경일의 전날이 변경 전 사업 폐지일, 변경일이 새 사업 성립일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4. ④ 보험료 과납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정답: X

    과납액의 반환 청구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호).

  5. ⑤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 O

    체납처분의 교부청구로 멈춘 시효는 교부청구 기간이 끝난 뒤 처음부터 다시 센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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