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7년 제26회

제2편 고용보험법고용창출·고용조정의 지원

80.고용보험법령상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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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보험법 8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교대근로 개편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정답: O

    교대근로 개편 등 일자리 함께하기로 실업자를 고용해 근로자 수가 늘면 지원 대상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2. ② 시간제직무 개발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정답: O

    시간제직무 개발 등으로 실업자를 기간 정함 없는 시간제로 새로 고용하면 지원 대상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

  3. ③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정답: O

    위원회가 의결한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의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면 지원 대상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정답: O

    장관이 정한 시설로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해 근로자가 늘면 지원 대상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5. ⑤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대규모기업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는 경우

    정답: X

    전문인력 고용 지원은 대규모기업이 아니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장관이 정한 자격자를 고용할 때 받는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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