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7년 제26회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이의신청·심판청구

95.국민건강보험법상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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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보험법 9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정답: O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고, 근로자 몫은 보수에서 떼어 낸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1항 제1호).

  2.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구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1호).

  3. ③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정답: O

    보수월액은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둘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1항). [개정] 현재 상·하한은 보험료액에 둔다(제69조 제6항).

  4.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에 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제1항).

  5. 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X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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