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7년 제26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88.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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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보험법 8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정답: O

    택배사업에서 집화·배송을 하는 택배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

  2.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정답: X

    농협 공제 모집인은 당시 직종에 없었고, 보험 모집은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전업 모집인만 들었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호). [개정] 현재는 노무제공자 특례.

  3. ③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정답: O

    대부업법에 따른 대출모집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7호).

  4. ④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정답: O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8호).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

    정답: O

    주로 한 대리운전업자에게서 일을 받는 대리운전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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