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7년 제26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목적·정의·기준보수·보험사업의 수행주체

97.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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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보험법 9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사업의 도산으로 보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의 폐업·도산으로 보수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 ② 사업장의 이전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 이전으로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기준보수를 쓸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개정] 현재는 제3호.

  3. ③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일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정답: X

    일급근로자에게는 일단위가 아니라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개정] 현재는 제4항.

  4. ④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정답: O

    월정액 보수를 받는 통상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개정] 현재는 제4항.

  5. ⑤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정답: O

    시간급·일급근로자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개정] 현재는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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