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7년 제26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험급여의 지급·제한·부당이득 등

89.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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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보험법 8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30일이 아니라 14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2. ②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제3자 행위로 재해가 나면 30일 안이 아니라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3항).

  3. ③ 진폐의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를 둔다.

    정답: X

    진폐심사회의는 안전보건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 제1항).

  4. ④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정답: X

    산정 기준을 어겨 받은 진료비는 그 금액만 징수하고, 2배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5. 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정답: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는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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