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7년 제26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심사 청구

86.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의 제기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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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보험법 8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심사 청구는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2항).

  2. ②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심사 청구 기간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3. ③ 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한다.

    정답: O

    청구서를 받은 소속 기관은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4항).

  4. ④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산재 심사·재심사 절차가 따로 있어 보험급여 결정등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5항).

  5. ⑤ 약제비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약제비에 관한 공단 결정도 심사 청구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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