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7년 제26회

제4편 국민연금법시효 등 보칙

93.국민연금법상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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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사회보험법 9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O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2. ②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O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도 징수금과 같이 3년 시효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개정] 현재는 5년.

  3. ③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X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돌려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이 아니라 5년이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4. ④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급여 전액의 지급이 정지된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제2항).

  5. ⑤ 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기간을 셀 때 서류 송달에 걸린 날수는 넣지 않는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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