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7년 제26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심사 청구

9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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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보험법 9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정답: X

    지문은 「치유」의 정의이고, 장해는 치유 뒤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된 상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제5호).

  2. ②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정답: X

    기금은 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1항).

  3.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에 두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둔다.

    정답: O

    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 제1항, 제107조 제1항).

  4. ④ “업무상의 사고”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정답: X

    부상·질병·장해·사망을 말하는 것은 「업무상의 재해」의 정의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5. ⑤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심사 청구 결정 기한은 90일이 아니라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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