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7년 제26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90.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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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보험법 9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정답: X

    위원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정답: O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채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3.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정답: O

    심신장애로 직무를 할 수 없게 되면 장관이 해촉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정답: O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으면 장관이 해촉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2호).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정답: O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밝히면 장관이 해촉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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